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성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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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09-1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09-11-18 | 문의처 | 031-678-2562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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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2009-140호 안성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4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신규지정, 지정해제, 구역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일 산 림 청 장 2009년 11월 18일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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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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