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구단위계획구역(토평2구역)실효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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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09-1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09-11-17 | 문의처 | 031-550-2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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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2009-145호 고 시
1. 구리시 고시 제2006-49호(2006.11.3)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토평동 659-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 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 실효고시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실효일자 : 2009. 11. 4.(수) 나. 실효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2006. 11. 3.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결정 효력 상실.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
라. 관계도면 : 따로붙임(비치한 도면과 같음) 2009. 11. . 구 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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