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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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09-14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09-11-17 | 문의처 | 031-550-2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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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2009 - 146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구리시 공고 제2009-1075호(2009.10.20)로 주민공람 공고된 구리갈매지구의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일 구 리 시 장
1. 제한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 2. 제한지역
3.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4. 제한사유 : 2009.10.20일 구리 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지역으로 지구지정 시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당해 용도 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5. 제한대상행위 가.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나. 공작물의 설치 : 인공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 성토ㆍ 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라.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의 분할 ․ 합병 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두는 행위 사.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아.「산지관리법」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자.「농지법」제36조 내지 제38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6. 제한 제외대상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익목적의 행위 및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 나.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다.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마.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바.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사.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제외한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대상은 제한, 신고대상은 제외 7. 기타사항 ◦ 도면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도시과 (☏031-550-2383)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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