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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고시 제2009-490호(2009. 11. 12)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