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0호(2005 12 29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진해자은3지구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 1 30)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진해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