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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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64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09-11-16 | 문의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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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6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0(2005.12.29)호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진해자은3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진해시청 도시과(전화 : 055-548-227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78-07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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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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