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351호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 : 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삭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 : 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 삭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84), 중구청 도시녹지과 (☎760-750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1.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 : 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 삭도)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98-53번지 일원
3. 면 적
가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월미지구단위
계획구역 |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
262,320.7 |
- |
262,320.7 |
- |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기정 |
변경 |
|
가구
면적
(㎡) |
획지 |
비고 |
가구
면적
(㎡)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1단계 |
2단계 |
위치 |
면적
(㎡) |
1단계 |
2단계 |
|
2-4-1 |
2-4-1 |
11,692.9 |
98-61 |
504.7 |
공동
개발
구역
공동개발
가능 |
11,692.9 |
98-61 |
504.7 |
공동
개발
권장 |
특별계획
구역
공동개발
가능 |
|
98-62 |
190.9 |
98-62 |
190.9 |
|
98-63 |
331.7 |
98-63 |
331.7 |
|
98-64 |
271.1 |
98-64 |
271.1 |
|
98-286 |
312.8 |
98-286 |
312.8 |
|
98-577 |
1,621.0 |
공동
개발 |
98-577 |
1,621.0 |
공동
개발 |
|
98-12 |
4,064.0 |
공동
개발 |
98-12 |
3,270.0 |
- |
|
98-( ) |
794.0 |
- |
|
98-580 |
4,396.7 |
공동
개발 |
98-580 |
4,396.7 |
공동
개발 |
|
※ 향후 토지분할신청을 통하여 지번부여 예정 |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2-4-1 |
2-4-1 |
98-12 |
◦ 획지 : 98-12(4,064.0㎡)
→ 98-12(3,270.0㎡), 98-( )(794.0㎡) |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삭도) 결정 조서
❍ 삭도(노선)
|
구분 |
시설명 |
위치 |
연장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
신설 |
삭도 |
하부 승·하차장
(중구 북성동1가
98-12번지) |
상부 승·하차장
(중구 북성동1가
산2-3번지 일원) |
도로
(중로1-48호선),
공원
(월미도시자연공원) |
581.6 |
5,816 |
- |
중복결정,
폭원:10m |
❍ 삭도(승·하차장)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삭도 |
계 |
- |
- |
3,414 |
3,414 |
- |
- |
|
하부
승·하차장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12번지 |
- |
794 |
794 |
- |
- |
|
상부
승·하차장 |
인천광역시 중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