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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김제도시계획시설(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제도시계획시설(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9-57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일 2009-11-1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청하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1. 전라북도고시제2009-349호로 김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는 김제시청 및 청하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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