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도시계획시설(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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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9-5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9-1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하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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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고시제2009-349호로 김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는 김제시청 및 청하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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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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