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09-78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 ||
| 고시일 | 2009-1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잠정지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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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예정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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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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