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산15-79번지 일원에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진천 교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합니다.
2.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진천군(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