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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23-3번지 일원 및 이월면 사곡리 604-2번지 일원에 진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결정(변경)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