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고시제2008-204호(2008. 8. 18) 및 충청남도고시제2009-264호(2009. 7. 22)로 실시계획 승인 및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한 서산테크노밸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테크노밸리를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같은법 31조의 규정에 의한 서산테크노밸리 지구 외 사업(도로, 하천)에 대한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