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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고시 2009-323호(2009.10.16.)로 조성계획 변경승인된 오크밸리관광단지에 대한 원주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원주오크밸리관광단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