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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청원 강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청원 강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09-124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원군 도시과
고시일 2009-11-13 문의처 043-251-3595
열람장소
첨부파일

청원군고시 제 2009 - 124호


청원 강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131-1번지 일원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대한제지(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1. 13.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변    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91

대한제지

산업

개발진흥지구

강외면 호계리 280번지

-

140,552

충북고-114호

(1994.9.28)

 

변경

91

대한제지

산업

개발진흥지구

강외면 쌍청리131-1번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143,242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    호

지 구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1

대한제지

․면적 증가

 140,552㎡ → 143,232㎡

 (증 2,690㎡)

․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구역가 제척됨에 따라 구역의 정형화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구역경계 변경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변    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1

대한제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

강외면 쌍청리 131-1번지

140,552

증 2,690

143,242

 

  3)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 업 용 지

89,499

89,256

63.27

62.31

 

공공시설용지

30,249

31,986

21.39

22.33

 

녹 지 용 지

21,700

22,000

15.34

15.36

 

합          계

141,448

143,242

100.00

100.00

 

   ②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획지면적 변경비율

용지계획

획지번호

면 적(㎡)

비 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1BL

143,242㎡

A

89,499

89,256

63.27

62.31

0.59%

공업용지

B

30,249

31,986

21.39

22.33

5.74%

공공시설용지

C

21,700

22,000

15.34

15.36

15.68%

녹지용지

계

 

143,242㎡

 

141,448

143,242

100

100

-

 

   ③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

(공업용지)

용도

지정

용도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1호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법률에 의한 수질1종, 대기1종 사업장 이상)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용  적  율

117%

높      이

5층

B

(공공시설용지)

용도

지정

용도

도로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공공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18%

용  적  율

18%

높      이

3층

C

(녹지용지)

용도

지정

용도

녹지(법면, 조경)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변경) 승인조서 : 상기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도보게재 생략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251-35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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