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및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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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09-6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 고시일 | 2009-11-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적중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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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관리계획(시설 : 저수지, 체육시설)의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경상남도고시 제2009-558호(2009.11.5)로 합천군관리계획(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합천군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11월12일 합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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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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