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고시 제2009-335(20091015)호로 결정 변경된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 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한 결정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복원정비과, 해당 구청 건설과 및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031-228-2899) 및 복원정비과 시설계획팀(031-228-4425), 토지정보과(031-228-26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