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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65-14번지 일원의 상남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상남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정비계획)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