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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배후도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을 고시하고 관게도서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