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월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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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4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09-11-12 | 문의처 | 02-3707-823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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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3호 신월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 159-19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 204호(2004.6.25)로 수립ㆍ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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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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