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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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4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국 | ||
| 고시일 | 2009-11-12 | 문의처 | 02-3707-9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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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4호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1.17)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ㆍ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2, 13(고덕주공2단지아파트-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과 특별계획구역2, 13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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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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