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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4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국
고시일 2009-11-12 문의처 02-3707-9781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4호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1.17)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ㆍ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2, 13(고덕주공2단지아파트-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과 특별계획구역2, 13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707-97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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