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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9-6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생활국 생활경제과
고시일 2009-11-12 문의처 880-3390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 2009-6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舊,「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11.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취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조서

해당지역

지정일

제한목적

제한 가축의 종류

관악구 전역

제정 ´88.05.01

개정 ´93.08.07

     ´94.11.16

     ´99.05.06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애완 및 방범용 가축)


3.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 행정구역과 일치함으로 도면게재 생략


4. 이해관계인은 관악구 생활경제과(880-3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880-33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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