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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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9-6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생활국 생활경제과 | ||||||||||
| 고시일 | 2009-11-12 | 문의처 | 880-3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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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 2009-6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舊,「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11.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취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조서
3.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 행정구역과 일치함으로 도면게재 생략 4. 이해관계인은 관악구 생활경제과(880-3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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