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고시 제2008-76호(2008.11.19)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광명시고시 제2009-68호(2009.6.2)로 사업시행자지정,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고시된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와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