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테니스장)실시계획인가및지형도면고시 및 공사완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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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09-8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2009-11-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테니스장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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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왕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테니스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의왕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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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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