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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9-64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09-11-11 문의처 051-220-4731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사하구 공고 제2009-64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5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다대5 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사하구 다대동 1552번지 일원

490,578.1

도면

생략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90,578.1

-

490,578.1

100.0

 

주택건설용지

254,392.9

-

254,392.9

51.9

 

공공시설용지

236,185.2

-

236,185.2

48.1

 

 

공원

28,444.7

증)10,254.6

38,699.3

7.9

 

체육시설

12,276.7

감)10,254.6

2,022.1

0.4

 

    ※ 변경사항 이외는 기정과 동일함.


    2)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490,578.1

100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체육시설

운동장

다대동 1548-1

10,254.6

감)10,254.6

-

부고 제312호

(’95.12.8)

 

신설

공원

근린공원

다대동 1548-1

-

증)10,254.6

10,254.6

-

 

    ※ 변경사항 이외는 기정과 동일함.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구 분

위  치

면적(㎡)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비고

기 정

다대동 1548-1

10,254.6

운동장

관계법 및  관련조례에 의함

 

변 경

다대동 1548-1

10,254.6

근린공원

관계법 및  관련조례에 의함

 

    ※ 변경사항 이외는 기정과 동일함.

    6) 기타 :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함.


2. 변경사유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이나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국내·외 탐방객의 낙동강철새 탐조 및 자연경관 조망을 위한 전망대 설치를 위하여 운동장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3. 관계도서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220-47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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