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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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9-64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09-11-11 | 문의처 | 051-220-4731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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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사하구 공고 제2009-64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5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 변경사항 이외는 기정과 동일함. 2)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 변경사항 이외는 기정과 동일함.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 변경사항 이외는 기정과 동일함. 6) 기타 :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함. 2. 변경사유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이나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국내·외 탐방객의 낙동강철새 탐조 및 자연경관 조망을 위한 전망대 설치를 위하여 운동장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3. 관계도서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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