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고시 제2009-381호(2009.10.30) 및 예산군 고시 제2009-72호(2009.10.30)로 결정(변경) 고시된 ‘예산군관리계획(도시지역 재정비) 결정(변경)’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예산군청(도시건축과 041-339-770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