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실효 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09-6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고시일 | 2009-11-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09-68호 인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실효 고시 1.계양구 고시 제2006-18호( 2006.07.0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 인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합니다.2009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