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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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09-6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 ||||||||||
| 고시일 | 2009-11-11 | 문의처 | 02-2600-6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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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09-6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舊,「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4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제3조에 의거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조서
3.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 행정구역과 일치함으로 도면게재 생략 4. 이해관계인은 강서구 지역경제과(2600-6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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