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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09-6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고시일 2009-11-11 문의처 02-2600-6283
열람장소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09-6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舊,「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4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제3조에 의거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조서

해당지역

지정일

제한목적

제한 가축의 종류

강서구 전역

제정 ´88.05.01

개정 ´98.01.15

     ´99.08.16

     ´00.10.31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애완 및 방범용 가축)


3.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 행정구역과 일치함으로 도면게재 생략


4. 이해관계인은 강서구 지역경제과(2600-6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00-6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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