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연기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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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연기군 고시 제2009-6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연기군 | ||
| 고시일 | 2009-11-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원지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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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고시 제2009-380호(2009. 10. 30)로 결정(변경) 고시된 연기군 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결정(변경)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평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도로, 수도) 결정(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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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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