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당정대영지구)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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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09-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 고시일 | 2009-11-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당정대영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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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시 당정동 352번지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이전부지】일원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대영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2.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이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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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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