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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국립아동청소년미래디딤센터, 도로:소로3-8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국립아동청소년미래디딤센터, 도로:소로3-8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9-483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고시일 2009-11-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13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국립아동청소년미래딤센터, 도로:소로3-8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과(031-324-32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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