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경미한(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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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9-6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09-11-1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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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9-60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경미한(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안) 1.인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 고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69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2009년 11월 10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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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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