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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함창 농공단지계획(변경)을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