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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