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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46호(‘09.8.17))로 준공인가 공고된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하고자 하며 관계서류는 전주시 도시과, 전략사업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