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기,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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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4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9-11-09 | 문의처 | 032-440-4743 |
| 열람장소 | 건축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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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43호 신기,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고시 1.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40호(2004.12.27)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5-55번지 일원의 신기,학익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변경 지정내용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43) 및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재생과(☎032-880-4564)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09년 11월 09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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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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