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33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선인학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선인학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4683), 남구청 도시재생과(☎880-44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1. 9.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선인학원)]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0-6번지 일원
3. 면 적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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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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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변경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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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학교 |
중․고등학교 |
인천 남구 도화동 20-6번지 일원 |
254,013.3 |
30.0 |
254,043.3 |
197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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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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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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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중․고교
(인천전자공고, 운봉공고, 도화기계공고, 선인중, 선화여중, 인화여고, 선인고, 인화여중, 선화여상 ) |
기정 : 254,013.3 ㎡
변경 : 254,043.3 ㎡
증감 : 증 30.0 ㎡ |
토지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및 구역계 정정 |
4.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 별첨(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