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정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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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57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
| 고시일 | 2009-11-09 | 문의처 | 02-2110-890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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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57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02호(2004.12.17)로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고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하고자 합니다. 2009년 11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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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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