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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고정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정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고시번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57호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고시일 2009-11-09 문의처 02-2110-8906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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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57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02호(2004.12.17)로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고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하고자 합니다.



2009년 11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10-89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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