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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09-448호
담당기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고시일 2009-11-09 문의처 031-249-3412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09-448호

고              시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   11. 9.

경 기 도 지 사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3,069,364

-

93,069,364

100.0

 

주

거

지

역

소계

8,684,613

증)9,085

8,693,698

9.3

 

제1종전용주거지역

340,345

-

340,345

0.4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6,726,088

감)92,155

6,633,933

7.1

 

제2종일반주거지역

637,373

증)40,786

678,159

0.7

 

제3종일반주거지역

822,301

-

822,301

0.9

 

준주거지역

158,506

증)60,454

218,960

0.2

 

상

업

지

역

소계

282,782

-

282,782

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82,782

-

282,782

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

-

-

 

녹

지

지

역

소계

84,101,969

감)9,085

84,092,884

90.4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6,737

감)6,737

-

-

 

자연녹지지역

84,095,232

감)2,348

84,092,884

90.4

 

 주1)용도지역 기정 면적은 하남시 고시 제2008-30호(2008.8.21)에 근거함.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덕풍동 344-9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148

250

토지이용현황상 5층이상 건축물 입지와 주변지역의 주택재개발예정구역 지정으로 대상지의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실화

2

덕풍동 326-51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16,574

500

덕풍시장 및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상업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대상지역을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현실화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3

덕풍동 321-3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15,830

500

덕풍시장 및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상업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대상지역을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현실화

5

덕풍동

406-5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3,509

500

토지이용현황상 5층이상 상업·업무용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대상지의 지역활성화와 하남로변(35M) 준주거지역과 연계를 위하여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현실화

6-1

신장동 427-1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8,381

250

신장시장 및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상업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대상지역을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실화

6-2

신장동

427-27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7,148

500

신장시장 및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상업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대상지역을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현실화

7

덕풍동 420-7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0,815

250

토지이용현황상 5층이상 건축물 입지와 주변지역의 신장시장, 주택재개발, 상업지역의 입지로 대상지의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실화

8

덕풍동 511-5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653

250

토지이용현황상 5층이상 건축물 입지와 주변지역의 주택재개발예정구역 지정으로 대상지의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실화

9

덕풍동

519-4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789

250

토지이용현황상 공동주택(10층) 입지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실화

10

신장동 394-3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8,045

500

시청주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기능간 상충 방지를 위하여 상업지역 인접 주거환경 보호와 일부 상업기능 부여를 통한 완충공간을 설정하고자 준주거지역으로 현실화

11

신장동 407-14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3,707

500

신장2택지지구에서 제외된 짜투리토지로 상업·업무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하남로변 준주거지역과 연계하여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현실화

12

신장동

422-29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096

100

토지이용현황상 농지용도가 아닌 도로부지로 사용중인 짜투리 용도지역을 주변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동일하게 변경

13

신장동 413-1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준주거

지역

5,641

500

토지이용현황상 농지용도가 아닌 도로부지로 사용중인 짜투리 용도지역을 주변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으로 동일하게 변경

15

학암동 2-7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444

200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2단계지역이며, 토지이용현황상 남한산성 등산 진입로로 주거와 상업용도가 다수 입지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402

공원

근린

공원

미사동 43-1전 일원

-

증107,706

107,706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02

공원

(근린공원)

- 신설 : 제402호 근린공원

- 위치 : 미사동43-1전 일원

- 면적 : 107,706㎡

시민의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한강 주변 녹지공간을 근린공원으로 신설


다. 하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마.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남시청 도시계획과(☎031-790-54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249-3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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