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9-448호
고 시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 11. 9.
경 기 도 지 사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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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93,069,364 |
- |
93,069,364 |
100.0 |
|
|
주
거
지
역 |
소계 |
8,684,613 |
증)9,085 |
8,693,698 |
9.3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340,345 |
- |
340,345 |
0.4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726,088 |
감)92,155 |
6,633,933 |
7.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37,373 |
증)40,786 |
678,159 |
0.7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22,301 |
- |
822,301 |
0.9 |
|
|
준주거지역 |
158,506 |
증)60,454 |
218,960 |
0.2 |
|
|
상
업
지
역 |
소계 |
282,782 |
- |
282,782 |
0.3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282,782 |
- |
282,782 |
0.3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
공
업
지
역 |
소계 |
- |
- |
- |
-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
|
|
|
|
|
준공업지역 |
- |
- |
- |
- |
|
|
녹
지
지
역 |
소계 |
84,101,969 |
감)9,085 |
84,092,884 |
90.4 |
|
|
보전녹지지역 |
- |
- |
- |
- |
|
|
생산녹지지역 |
6,737 |
감)6,737 |
- |
- |
|
|
자연녹지지역 |
84,095,232 |
감)2,348 |
84,092,884 |
90.4 |
|
주1)용도지역 기정 면적은 하남시 고시 제2008-30호(2008.8.21)에 근거함.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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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1 |
덕풍동 344-9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148 |
250 |
토지이용현황상 5층이상 건축물 입지와 주변지역의 주택재개발예정구역 지정으로 대상지의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
2 |
덕풍동 326-51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
지역 |
16,574 |
500 |
덕풍시장 및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상업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대상지역을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3 |
덕풍동 321-3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
지역 |
15,830 |
500 |
덕풍시장 및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상업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대상지역을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
5 |
덕풍동
406-5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준주거
지역 |
3,509 |
500 |
토지이용현황상 5층이상 상업·업무용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대상지의 지역활성화와 하남로변(35M) 준주거지역과 연계를 위하여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현실화 |
|
6-1 |
신장동 427-1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8,381 |
250 |
신장시장 및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상업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대상지역을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
6-2 |
신장동
427-27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준주거
지역 |
7,148 |
500 |
신장시장 및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상업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대상지역을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
7 |
덕풍동 420-7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815 |
250 |
토지이용현황상 5층이상 건축물 입지와 주변지역의 신장시장, 주택재개발, 상업지역의 입지로 대상지의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
8 |
덕풍동 511-5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653 |
250 |
토지이용현황상 5층이상 건축물 입지와 주변지역의 주택재개발예정구역 지정으로 대상지의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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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덕풍동
519-4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789 |
250 |
토지이용현황상 공동주택(10층) 입지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
10 |
신장동 394-3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
지역 |
8,045 |
500 |
시청주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기능간 상충 방지를 위하여 상업지역 인접 주거환경 보호와 일부 상업기능 부여를 통한 완충공간을 설정하고자 준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
11 |
신장동 407-14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
지역 |
3,707 |
500 |
신장2택지지구에서 제외된 짜투리토지로 상업·업무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하남로변 준주거지역과 연계하여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현실화 |
|
12 |
신장동
422-29번지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096 |
100 |
토지이용현황상 농지용도가 아닌 도로부지로 사용중인 짜투리 용도지역을 주변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동일하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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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장동 413-1번지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준주거
지역 |
5,641 |
500 |
토지이용현황상 농지용도가 아닌 도로부지로 사용중인 짜투리 용도지역을 주변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으로 동일하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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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학암동 2-7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444 |
200 |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2단계지역이며, 토지이용현황상 남한산성 등산 진입로로 주거와 상업용도가 다수 입지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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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402 |
공원 |
근린
공원 |
미사동 43-1전 일원 |
- |
증107,706 |
107,706 |
- |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공 원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402 |
공원
(근린공원) |
- 신설 : 제402호 근린공원
- 위치 : 미사동43-1전 일원
- 면적 : 107,706㎡ |
시민의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한강 주변 녹지공간을 근린공원으로 신설 |
다. 하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마.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남시청 도시계획과(☎031-790-54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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