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_중로2-장남1호선 외 2개소,공간시설:녹지_완충녹지1 외 4개소,공간시설:공원_소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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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9-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09-1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조례(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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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산59번지 일원 연천장남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승인 고시되어,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의제협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에관한 지형도면을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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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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