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성황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성황근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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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09-6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 ||
| 고시일 | 2009-1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동해 도시관리계획(공원)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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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경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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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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