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원 강내 군관리계획(공공청사)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09-12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 ||
| 고시일 | 2009-1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강내면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1.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304-1번지 일원에 기 결정(청원고시-2008-209호(2008.12.5)된 공공청사에 대하여 등록전환으로 인한 면적정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2.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합니다.3.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