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동부권)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세분)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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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44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09-11-06 | 문의처 | 031-369-2377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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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9-444호 고 시 1. 화성(동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 11 . 06 .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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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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