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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남구 선암동)승인 취소 및 선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실효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남구 선암동)승인 취소 및 선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실효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9-74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일 2009-11-0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울산남구에코하이츠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첨부파일

세륜건설㈜ 대표 김상문이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70-1번지 외 24필지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213호, 20060921)을 받은 후 사업기간내 착수를 하지 않아 주택법 주택법 제16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된 도시관리계획(선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실효가 결정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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