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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동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세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