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및 도서관)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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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9-12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1-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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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해 도시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 및 도서관)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동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330-359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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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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