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창동 745번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창동 745번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09-7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09-11-05 문의처 02-2289-1812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 2009-77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9-75호(2009.10.22)로 결정(변경)된 창동 745번지 외 5필지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사항) 변경 승인고시에 따른 제1종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일

 

도 봉 구 청 장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도봉구 창동 745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봉구 창동 745번지 일원

4,737.9

증) 88.7

4,826.6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1

도봉구 창동 745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4,737.9

4,826.6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준공업지역

4,826.6

 

-

4,826.6

100.0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면적(㎡)

노선

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

141.5

458.4

488.5

-

-

-

-

1

82.8

172.0

188.6

1

58.7

286.4

299.9

광 로

-

-

-

 

-

-

-

-

-

-

-

 

-

-

-

-

대 로

-

-

-

 

-

-

-

-

-

-

-

 

-

-

-

-

중 로

-

-

-

 

-

-

-

-

-

-

-

 

-

-

-

458.4

488.5

-

-

-

-

1

82.8

172.0

188.6

1

58.7

286.4

299.9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92

8~10

집산

도로

498

방학 712-1

창동 182-33

일반

도로

 

서고제185호

(73.12.3)

 

기정

소로

3

132

6~11

집산

도로

149

창동 745

창동 745-3

일반

도로

 

건고제8호

(68.12.3)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공공공지

도봉구 창동 189-3번지 일원

492.9

감) 1.1

491.8

도고제54호

(2007.10.25)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면적 : 492.9→491.8㎡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변적 정정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

1

3,786.6

3,846.3

기정

도봉구 창동 745번지 일원

3,786.6

 

변경

도봉구 창동 745번지 일원

3,846.3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획지 1

용 도

허용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20층 이하

배 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배치유도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

형 태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주현관,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개방감확보 및 보행공간을 위하여 필로티 계획

색 채

∙원색을 지양하고 인접 건물과 조화된 (2·3차)색채로 사용 권장(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의 건축한계선 지정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처리계획

비 고

1

획지1

차량출입 불허구간

∙소로 2-192호선 및 가각부에 차량 출입의

제한을 위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소로 2-192호선 일부구간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전부

․ 소로 3-132호선 일부구간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라. 관계도서 : 붙임 참조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외 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장소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위하여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2289-181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289-1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