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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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7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09-11-05 | 문의처 | 450-7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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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9-7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230호(‘78.5.24)로 결정고시된 광장동 산17번지일대(현 광장동 26-3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면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제30조,「동법시행령」제25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광 진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변경결정 사항으로 광장동 26-3일대 주차장 지적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정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조서
3. 도면 : 생략(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정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도면 없음) 4.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83)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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