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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7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고시일 2009-11-05 문의처 450-768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9-7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230호(‘78.5.24)로 결정고시된 광장동 산17번지일대(현 광장동 26-3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면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제30조,「동법시행령」제25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광 진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변경결정 사항으로 광장동 26-3일대 주차장 지적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정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주차장

광진구 광장동

산 17일대

약

8,200

‘78.5.24

(서고시 제230호)

 

변경

주차장

광진구 광장동

산 17일대

(광장동 26-3일대)

7,873

‘78.5.24

(서고시 제230호)

측량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3. 도면 : 생략(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정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도면 없음)

4.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83)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450-76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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