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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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9-29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9-1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베네스트골프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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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산1번지 일원의 안성 베네스트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성시 도시과(T.031-678-27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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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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