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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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43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9-1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지방도 311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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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311호선 영덕~오산간 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및 입체적도로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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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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