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룡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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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09-125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 ||||||||||||||||||||||||||||||
| 고시일 | 2009-11-04 | 문의처 | 042-580-5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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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대룡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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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룡산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2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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