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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룡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룡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09-125호
담당기관 산림청
고시일 2009-11-04 문의처 042-580-5564
열람장소
사업명 대룡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첨부파일

 

대룡산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2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 칭

위    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대룡산

자연휴양림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야

산림청

(국유림)

11,121,784

9,487,400

9,472,815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춘천시

내평053

내평054

내평064

내평065

NJ52-10-1-053

NJ52-10-1-054

NJ52-10-1-064

NJ52-10-1-065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580-5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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